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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2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곧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되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 교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 2022. 5. 26.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