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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4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외출, 외박 확대! 코로나 일상회복에서 가장 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시설이 요양병원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 면회 전면 허용과 외출, 외박 허용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대면 면회 그리고 외출, 외박 등에 대한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20일부터 일상회복이 한창 진행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았는지 느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 이제는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하며 모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고위험군이 요양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아직까지도 방역지침의 속에서 제한적으로 대면 면회 그리고 외출, 외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양병원도 일상회복으로 본격 진입을 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 2022. 6. 19.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기준, 기간, 사전예약 방역당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기준, 기간, 사전예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주요내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허용과 이유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를 통해서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 2022. 4. 24.
4차 접종(추가접종) 실시, 대상, 면역저하자 범위 4차 접종(추가접종) 실시, 대상, 면역저하자 범위 정부는 2월 14일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추가접종) 시행은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당일 접종 및 사전예약 방법으로 실시하며 요양병원, 시설은 2~3월 중 순차적으로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추가접종) 소식에 여러 곳에서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확진에 의한 방역지침에 대한 피로도도 있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로도도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추가접종) 실시 세부내용 1.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 2022. 2. 15.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사례별 방역수칙! 그동안 요양병원 및 시설에 가족들을 모셔둔 분들은 면회 허용이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있는 가족들을 대면으로 면회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발표 했습니다. 위 논의의 결과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