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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역관리 강화! 12일(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이로인해 당장 내일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많이지게 되었으며, 음식점, 카페, 문화시설등 모든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인한 생활의 제동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로 고스란히 넘겨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피해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2021. 7. 12.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지역별, 사적모임)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정부는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결정된 사항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추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방역지침인 사적모임 인원이 .. 202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