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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6인2

영업시간 제한 완화 23시, 사적모임 인원 유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23시, 사적모임 인원 유지 요즘 코로나 검사, 치료쳬가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체계도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그리고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추가 조정은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시간 제한을 23시까지 1시간 완화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기간 : 3월 5일 ~ 3월 20일 - 사적모임 제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영업시간 제한 완화 : 1~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 2022. 3. 4.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지역별, 사적모임)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정부는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결정된 사항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추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방역지침인 사적모임 인원이 .. 202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