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1 중증 뚜렛증후군(틱장애) 장애 등록 첫 사례! 뚜렛증후군 혹은 뚜렛 장애에 대한 내용은 글 맨 밑에 포스팅 링크 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경기 양평군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하였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