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구직급여2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오늘은 구직급여 관련해서 제도개선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 2021. 11. 3.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작! 지금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곧,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했는데,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