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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그럼 월급은 얼마?

by 창의날다 2020. 8. 6.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핫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최저시급 액수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중요한 부분이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결정을 보면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시급 130원(인상률 1.5%)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희비가 갈렸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에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저인금이 너무 올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알바) 그리고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 알바나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만 가는데, 최저임금이 낮아져 버리면 기업만 배 불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상생해가는 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2021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안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그럼 주 40시간 일할 때에 최저월급은 얼마인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인상률 1.5%, 130)으로 85()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 권역별 토론회(5), 현장방문(2)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월 환산액 병기) 6.25.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업종별 구분) 6.29. 찬성 11, 반대 14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7.14. 찬성 9, 반대 5표로 `시간급 8,720` 가결

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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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작성자:하치욱)’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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