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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소득 기준, 지급액 상세 정보

by 창의날다 2024. 8. 12.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소득 8분위 이하란 학생의 가정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 소득 분위를 의미합니다. 이 분류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득 8분위는 소득이 상위 80%에 속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이보다 더 높은 9분위와 10분위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소득 기준, 지급액 상세 정보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소득 기준, 지급액 상세 설명 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소득 기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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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 분위란?

소득 분위는 학생의 가구 소득을 10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지표입니다. 이 소득 분위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의 가구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 산정을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이 속한 소득 분위가 결정됩니다.

1분위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10분위는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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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 이하의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8분위 이하의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소득 1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8분위는 상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로, 비교적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속하지만, 여전히 등록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지원 금액: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1분위에서 3분위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분위에서 8분위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8분위의 경우,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적은 금액이 지원되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액

소득 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1~3분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 (연간 기준).
  • 4~6분위: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
  • 7~8분위: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26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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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 이하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소득 8분위 이하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소득 분위가 결정됩니다.

소득, 재산, 부채 고려: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채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서류 제출: 학생은 소득 산정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가구원의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 8분위 신청 절차

신청: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신청 시 가구원의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가 산정됩니다.

결과 확인: 소득 분위 산정 결과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되며, 이에 따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결론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8분위는 비교적 높은 소득 분위에 속하지만,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가구 소득을 산정받고,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사이트 소개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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