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6,031호,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 공급 -
[‘20년 제2차 입주자 모집,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
❶ (소득요건 구체화) 1인‧2인 가구는 소득요건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1인‧2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이 적용
* 기존 1인‧2인가구를 포함한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 소득(562만원) 적용
❷ (입주기간 단축) 이전보다 3주 더 빨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자산‧소득‧무주택여부 등 입주자의 자격요건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하여, 입주요건 검증작업에 필요한 시간 단축(기존 평균 6주 → 개선 평균 3주)
➌ (청년 중복신청 제한) 당첨 후순위 청년의 입주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주거지원이 필요한 후순위 청년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계약자가 동일 지역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
*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도 타 시‧군‧구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자(미계약자)의 경우 동일 지자체에 신청 허용
➍ (신혼부부 요건 완화)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 등 조건이 완화됩니다.
☑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신혼부부 주택(588호)은 입주자격을 혼인 10년 이내(기존 7년), 유자녀가구 만13세(기존 만6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1.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공급물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3차 8월, 4차 10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2 신혼부부 유형 비교
□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ㅇ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인‧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
* (기존) 1인‧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
ㅇ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하여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ㅇ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①혼인 후 10년(원칙 7년), ②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3. 문의 방법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
□ 지역별 공급물량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작성자:공공주택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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