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혹은 교수님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본문의 내용(대상, 사례, 선물 액수 등)을 꼭 숙지하시고,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스승의 날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대상(제외), 사례, 선물 액수 등
아래 본문에서는 스승의 날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는 청탁금지법의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 및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으로 기본 정의와 대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목차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곧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적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정의, 내용,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 및 사례
스승의 날은 대한민국에서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스승의 날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대상 및 사례를 보시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 했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숙지하세요!
청탁금지법 대상에 대한 자세한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Q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Ⅹ)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
Q2.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O)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린 5만원 이하의 선물? (Ⅹ)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4.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등 음료수 제공? (Ⅹ)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제공? (Ⅹ)
-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O)
-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7.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 (Ⅹ)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 (Ⅹ)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한도: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부정 청탁 금지: 직무 관련자의 부정한 요구, 압력 또는 권유 등을 통해 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공직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직자
- 언론인: 신문, 방송 등 언론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사립학교 교직원:사립 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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