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주거지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번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그리고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및 금리 변동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관하며, 신혼부부가 전세로 집을 얻을 때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는 주로, 소득기준 완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목차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한도, 우대금리 등 기초 정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및 금리 변동 정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한도, 우대금리 등 기초 정보
아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기초 정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 링크 걸어 논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신혼부부(결혼일 기준 7년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주택가격의 80%
(2자녀 미만) 1.2억원(수도권), 0.8억원(비 수도권)
(2자녀 이상) 3억원(수도권), 2억원(비 수도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하기 준에 주변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지 알아 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부부 모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부부 모두), 원천징수 영수증(부부모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모두),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가장 확실한 우대금리는 다자녀 우대금리 입니다. 다자녀 우대금리는 최대 0.8%p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우대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및 금리 변동 정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자금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15백만 원 상향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내집마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변경안
- 대출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종전은 합이 6천만원 이하) / 변경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동일
무주택 세대주 / 동일 - 대상주택
(2자녀 미만) 3억원(수도권), 2억원(비 수도권)
(2자녀 이상) 4억원(수도권), 3억원(비 수도권) - 대출한도
(2자녀 미만) 1.2억원(수도권), 0.8억원(비 수도권)
(2자녀 이상) 3억원(수도권), 2억원(비 수도권) - 대출기간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2.1~2.9%(종전은 2.1~2.7%) / 변경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스포츠바우처 신청 기간, 대상 조회/확인 방법 '월 10만원 지원' (0) | 2023.11.13 |
---|---|
새만금의 미래 비전 - 챌린지테마파크와 이차전지 산업의 동행 (1) | 2023.11.08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및 금리 변동, 대상, 신청방법, 우대금리 등 정보 확인 (0) | 2023.10.09 |
2023 추석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 검색, 조회 방법(전국) (0) | 2023.09.27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혜택 '총 800만 원 받음' (0) | 2023.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