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이 힐링을 하러 방문하는 곳이 곳곳의 소하천입니다.
2020년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19년 말 기준 22,160개소(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행락철 하천·계곡에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주요 불법 점유·사용 사례
❖ 소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설치 등 사례가 가장 많음
❖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평상이나 그늘막 설치 등으로 분석
□ 이 밖에도 작년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7)로 제출할 수 있다.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 - 248호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지속적인 예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소하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상향,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대해 협의·수립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
관리청은 사업시행 우선순위·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수립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게 수정·보완 요청으로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예산반영 개정(안 제8조제3항)
태풍·홍수·집중호우 등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중기·시행계획에 의한 재해예방 차원의 지속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신설
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유수흐름 저해와 자연환경 훼손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청의 긴급한 조치 필요시 특례 적용
라. 소하천의 불법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안 제22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화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 차등 적용
마. 소하천 무단정비 및 점·사용 등 위반 행위자 벌칙 강화(안 제27조)
소하천시설을 이전·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무단으로 소하천등 정비·유수의 점용 등을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kh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조문대비표
** 입법사례
1 점용료등의 징수 개정(안 제22조)
◈ 입법사례(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② (생략)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벌칙 개정(안 제27조)
◈ 입법사례(하천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삭제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10.(생 략)
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신설(안 제18조의3)
◈ 입법사례(하천법)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중기계획 시·도지사와 협의·수립 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안 제7조)
◈ 입법사례(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8조3항)
◈ 입법사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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