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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석수 그리고 가능한 일!(정책, 법안 통과 과정)

by 창의날다 2020. 4. 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의석수 비율

 

** 국회의원 의석수가 중요한 이유

 

1. 국회의원 의석수 개요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구성된 총 300석으로 증원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제20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 253석, 비례대표 수 47석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이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선거이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자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선거이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수는 300인으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 역대 국회의원 의석수

ㆍ제헌 국회 : 200석
ㆍ제2대 국회 : 210석
ㆍ제3대 국회 : 203석
ㆍ제4대 국회 : 233석
ㆍ제5대 국회 : 291석
ㆍ제6대 국회 : 175석
ㆍ제7대 국회 : 175석
ㆍ제8대 국회 : 204석
ㆍ제9대 국회 : 219석
ㆍ제10대 국회 : 231석
ㆍ제11대 국회 : 276석
ㆍ제12대 국회 : 276석
ㆍ제13대 국회 : 299석
ㆍ제14대 국회 : 299석
ㆍ제15대 국회 : 299석
ㆍ제16대 국회 : 273석
ㆍ제17대 국회 : 299석
ㆍ제18대 국회 : 299석
ㆍ제19대 국회 : 300석
ㆍ제20대 국회 : 300석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의석수)

 

3. 법과 청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래서 의석수가 중요하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국회는 항상 답답했다. 국민을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그리고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서 법과 정책이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첫째, 법안 발의
: 국회의원중 10명이 신청.

 

둘째. 상임위원회
: 신청한 법안이 상임위원회*로 올라감.

* 상임위원회란?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 법안 심사를 하려면 사회가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된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나 지방 의회 안에 설치한 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말한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임 위원회 [常任委員會] (학습용어 개념사전, 2010. 8. 5., 이영규, 심진경, 안영이, 신은영, 윤지선)

-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국회로 가면 18개 중에 1개의 위원회에 소속 되어서 일하게 됨.

- 상임위에서 제출받은 법안을 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표결하고 과반 이상이 되면 상임위를 통과 하게 됨.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사법위원회로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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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 법안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 헌법이랑은 잘 맞는지 관련법과 충돌은 없는지 법 내용 안에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를 심사를 함.

- 법사위는 국회 정당 비례 수만큼 20-30명 되는 의원이 자리를 차지하게 됨.

- 국회의원의 과반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하고, 그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함.

-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원수도 20-30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싫어하는 법안은 통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시간이 무한정 흘러도 되는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법 때문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 법사위를 통과하게된 법안은 곡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넷째, 국회 본회의
: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올라간 법안은 국회의원 전부가 투표, 표결에 들어간다. 이때 국회의원의 과반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 해야되고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법안이 최종 통과 가 되는 것이다.

* 패스트 트랙 :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국회에서 60일동안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빨리 표결을 부쳐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싫다고 하면 통과가 결국 안 되거든요. 국회의장은 항상 의석수가 많은 당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4. 국회의원 의석수별 가능한 일

1) 의석 200석(재적 3분의 2)
- 헌법 개정안 처리 가능

 

 

 

2) 의석 180석(재적 5분의 3)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
- 사실상 대부분의 법안 독자 처리 가능
- 모든 정당이 "꿈꾸는 의석 수" 무적 권력. 
-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가능
-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 가능

 

3) 의석 151석(재적 과반)
- 국회의장직 확보
- 본 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
-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단독 동의 가능
- '종합부동산세 인상' 처리 가능
- 임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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