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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개인지방소득세란?"

by 창의날다 2020. 4. 9.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 여러모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가정의 근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잘 모르시는 분이 간혹 계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란? 

* 먼저 알아두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를 해왔지만 올해(2020)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개인 지방 소득세를 말하며, 국세 중에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를 중앙정부에 납부할 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의 개인 지방소득,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부동산 중개에 해당 부분)
-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2개월)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정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2.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 지방소득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미 환류 소득

* 위의 소득의 범위 내 것에 개인 지방 소득세가 붙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31까지 연장 지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606#none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1.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31일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참고 기한 연장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이번 결정은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지자체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진되었습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세무서 합동 신고센터 이용 사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간 20km에 떨어진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집 앞에 위치한 구청을 방문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5월 중으로 해야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신청과 납부 일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재 시국에 적은 도움이라도 잘 챙기셔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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