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굵직 굵직한 소식들 때문에, 4.15 총선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고, 또한 요즘 텔레그램 박사방 자식 때문에도 시끄럽고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 사항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사이트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소개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많은 이슈를 보였던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정치에는 초보라 뉴스에 시끄럽게 나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조금이나마 알게 된 바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우선은 밑에 선거 주요 일정,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역대 투표율을 올려드립니다.
**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된 의석은 선거 전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등록한 정당 후보 명부 순위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6·13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비례대표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연동형 30석 + 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습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우선 병립형이란 무엇일까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 산출방식은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이 표를 얻은 득표비율이 8%인(지역구 당선자 수가 18석) 경우 / 47(비례대표 총 의석수) X 8%를 계산하면, 3석이 나옵니다. 그럼 A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18석 + 3석 = 21석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을 연동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산출방식은, (의석할당 정당 총 의석수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입니다.
예를 들면, A정당이 8%득표(18석)를 얻었을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산출방식
300석(총의석수) X 8%(A정당 득료비율) =24석 / 24석 – 18석(A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 = 6석 / 6석 X 50% = 3석
둘째, 병립형 산출방식
17석(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 X 8%(A정당 득표비율) = 1석
결론(A당 총 의석수) : 18석(지역구) + 3석(준연동형 비례) + 1석(병립형 비례) = 22석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추가 사항)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의석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없는 것으로 가정
2.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투표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두가 됩시다!
또한 당별 공약과 정책을 잘 살펴서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 인재를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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