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택시 승차난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과 합승 방법, 기준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방법 등 기준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 보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에 관한 세부기준
플랫폼택시 합승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택시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합니다.
2.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경형, 소형, 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대형택시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해) 또는 승합차(13인승)를 말합니다.
-> (개인생각) 이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택시 합승 기준에 있어서 경형, 소형, 중형택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성이 함께 합승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승하려고 하는 승객이 2명 이상일 경우, 남녀 성별이 섞여 있을 시에는 합승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거의 동성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4.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예를들면 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 문자신고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 등을 이야기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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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합승 신청 방법
택시기사가 임의료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 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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