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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가입 방법, 제출서류

by 창의날다 2022. 5. 24.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저축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자격 기준, 신청방법을 오늘 소개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세요!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곧 시작합니다.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저축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소득 연1억원, 재산 9억원 미만)로 신청 문턱 낮춰

- 본인 저축 매월 10~15만 원 / 2, 3년 선택, 시에서 동일 금액 지원

- 6월 2일(목) ~ 24일(금)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자녀교육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모집

-> 자녀교육 '꿈나래 통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 꿈나래 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2022년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 가입방법 총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을 서울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소득, 재산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만 18세 ~ 34세로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있어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불가 사항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의 2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완료한 근로자 청년은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2년 또 3년간 빠짐없이 저축할 경우,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곧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는 만기 시 저축액의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해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및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63872?tr_code=snews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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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go.kr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필요서류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및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자 기타 지원 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7년간 총 1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으며, 특히 2021년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을 했지만 17,034명이 신청해 2.4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결, 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함께 실시합니다. 

 

 

1.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2.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희망두배청년동장-서울시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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