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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문자발송 일정

by 창의날다 2022. 5. 2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는 끔찍한 기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위기지원금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문자발송 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급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주요 내용

- 2019년 대비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손실보상에서 배제돼 어려움 가중

- 피해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빠른 일상회복 지원과 위기극복 지원이 목적

- 서울에 사업장 소재 + 정부방역지원금(1차) 수령 + 버팀목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시 신청 가능

- 5월 20일(금)~6월 24일(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 입력하면 7일 내 지급

 

*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 문자 메시지 요일발 발송 일정은 아래의 본글 끝에 있습니다. 

 

 

 

->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원 바로가기!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이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위기지원금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현금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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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 2019년 대비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입니다. 

->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한 업종들입니다. 

->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게로 결정했습니다. 

 

- 서울에 사업장 소재 + 정부방역지원금 수령 + 버팀목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시 신청 대상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3)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및 접수 기간은 5월 20일(금)~6월 24일(금)까지 약 5주간입니다. 

 

2) 신청 방법

- 서울시는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5월 20일(금)부터 고요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문자 발송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순차 발송합니다. 

* 문자 발송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문자 발송 일자

경영위기지원금문자발송일자-서울시

 

- 발송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후 대표자 성명, 경영위기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참고로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각 소속 지역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위기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 02 1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경영위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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