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코로나19 극복합시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100만 원"

by 창의날다 2022. 3. 29.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신청(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입니다. 

-> 특히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준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관 만료인 자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120% 배율 상회하는 자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습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개인 통장사본입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위한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awfartist.net/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금액 및 심사기준

-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위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