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QR, 수기명부, 안심콜) 중단
그동안 출입명부(QR, 수기명부, 안심콜)는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혹은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병경으로 출입명부(QR, 수기명부, 안심콜) 활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수기명부, 안심콜)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정보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입명부(QR, 수기명부, 안심콜) 중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 및 증명 편의성을 위해서 QR 출입명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 출입명부(QR, 수기명부, 안심콜) 등 운영 변경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2월 19일 ~ 3월 13일)
1. 사적모임 제한인원
- 사전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2. 영업시간 1시간 연장
- 1그룹과 2그룹의 영업시간을 종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을 연장합니다.
->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을 말하고, 2그룹 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살내체육시설을 말합니다.
-> 기존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인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들은 밤 10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유지합니다.
3. 방역패스 11종 유지
- 다중이용시설 11 업종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합니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등(경정, 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4. 행사 집회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합니다.
-> 예외 및 별도 수칙 전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합니다.
5. 종교시설 사적모임
- 종교시설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장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인천 등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자으이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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