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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인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2. 2. 4.

인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경영난으로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합니다.   

 

 

 

인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주요내용

 

1.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인천 소재에 사업장 등록을 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 영세 소상공인 (휴·폐업자 포함)(2021.12.31. 이전 사업자등록자)

 

2.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액

- 1업체당 25만 원

 

3.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방식

- 현금 계좌입금

 

4.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2. 7.(월) ~ 2022. 4.  8.(금) 09시~18시(* 2. 7. ~ 2. 11.(5일간)/요일제 신청)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온라인신청 요일제>

소상공인-특별지원금-온라인신청-요일제

 

- 현장 신청: 2022. 2. 21.(월) ~ 2022. 4. 8.(금) 09시~18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2. 21. ~ 2. 25.(5일간)/요일제 신청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현장신청 요일제>

소상공인특별지원금현장신청요일제

 

5.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현장 신청: 신분증 지참하여 동 군·구 접수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6.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상담 콜센터

- 미추홀 콜센터 ☎120, 군·구 접수센터(별첨)    미추홀 콜센터 ☎120, 군·구 접수센터(별첨)

 

 

인천시, 영세 소상공인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세부내용

 

1. 인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 원입니다.

* (소상공인) ’21.12.31.이전 사업자 등록된 약 220,000개소 / (휴·폐업자) ’20.3.22.이후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한 약 56,000개소

 

-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2. 인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인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다.

 

 

 

3. 인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이며, 방문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 입니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인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군‧구 접수센터

소상공인특별지원금-신청처-인천시청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소상공인은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입니다.

->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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