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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응시자격 및 과목

by 창의날다 2021. 11. 26.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및 과목

2022 공인회계사는 최소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ㆍ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위촉직 6인(학계2, 기업계2, 회계업계2)인 총 10인

 

□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간 논의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내년 실제 선발인원은 ➊응시생 숫자, ➋적정 합격률, ➌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내년 2사분기 내 결정
➋ 최소선발예정인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비)수험생들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 

 

2022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1. 2022 공인회계사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22년도 제5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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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영어과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작성자:기업회계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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