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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주택청약저축) 혜택 대폭 강화 : 금리인상, 소득공제, 월 납입액 상향 '자녀, 배우자도 인정' 

창의날다 2024. 8. 11. 23:43

2024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다양한 혜택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대폭 강화 : 금리인상, 소득공제, 월 납입액 상향 '자녀, 배우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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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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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주요 내용

우선,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조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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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명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이 내용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며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졌으며, 동점 시 통장가입기간이 긴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는 규정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구입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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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헤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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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대폭 강화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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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 납입자 금리인상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릅니다. 예를 들면 청약통장 ‘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됩니다.

 

또한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입자금)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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