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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18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건강보험료 조회 해보세요!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이후 ‘소득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핫 이슈로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여 오늘 4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소득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2020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881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 .. 2020. 4. 3.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4대 사회보험완화" 혜택 계산법, 내용, 대상 총정리! 2020/03/29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코로나19 금융,생계지원 주요 프로그램 총정리!(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일반 국민) (증빙서류)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어 편해졌습니다. : (대상)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 사업 중단이나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 납부 재개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이번 대책은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한 대책입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⓵ 고용보험 :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됩.. 202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