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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44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제한,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투자라기 보다는 도박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가상자산 투자 뒷면에서 시세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 가상자산사업자의 허위 및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곧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 2021. 9. 30.
개인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개인대주서비스 확대! 어느덧 공매도가 재개된지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4개월 전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많은 개인 주식 투자자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먼저 공매도란, 어떤 것일까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 2021. 9. 24.
청년특별정책 총정리!(반값 등록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대출 등) 청년특별정책 총정리!(반값 등록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대출 등) 청년 특별정책 주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짐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2021. 8. 28.
중국 ETF, 상해증권거래소 국내 등록 허용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란?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쉽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보다 펀드 운용면에서 투명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 2021. 8. 25.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확정! 지난 5월 3일에 입법예고 되었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10(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억 시행령 개정안을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중계수수료는 5백만원 이하일 때는 대부금액의 4%였으나, 개정 후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약의 3%가 됩니다. 또한 대부금액이 5배만원 초과일 때는 20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였으니, 개정 후 대부중계수수료는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배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됩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 2021. 8. 10.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총정리 파일!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방안을 논의·확정하여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주요 가이드라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합니다. 둘째.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 2021. 7. 30.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 가상화례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 2021. 7. 23.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 대출 상품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금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신경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금이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5년간 금리상승폭을..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