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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82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으로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 2021. 4. 27.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종료 연말까지 연장!(신청 바로가기)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월 19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지원대상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 2021. 4. 20.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대상, 신청방법 등) 코로나 시대 많은 분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와중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은 목마름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12일(월)부터 시작되어서 21일(수)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11111111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코로나1.. 2021. 4. 13.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속합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 2021. 4. 7.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 2021. 4. 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지원 강화한다. 작년(2020년) 12월 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 기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지원 분야는 아래.. 2021. 4.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 2021. 3.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 3. 23.~5. 2.)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