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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