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자가진단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자가진단 방법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위해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산배제 신고 대상과 변경된 제도 그리고 자가진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주요 내용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월 1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교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 2022.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