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해제1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선"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2020년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실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