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화단지제도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친환경 그린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란 이름으로, 친환경적 산업 그리고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