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보험료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소득, 재산과표 반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022년 11월분 부터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새로운 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과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인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 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