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제외대상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 홈택스 납부 방법!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납부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 2020.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