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 2021.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