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율1 종교단체, 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종교단체, 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