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1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 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