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1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는 온라인.. 2021.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