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1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