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4인까지1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5인 집합금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