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금지기준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방향! 의견을 수렴해 2~3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에 대한 방역수칙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50%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 2021.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