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추가부과1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오늘은 구직급여 관련해서 제도개선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 2021.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