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1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방법!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방법! 21년 귀속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목)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 혹은 손택스의 신고도서비스에 제공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 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요내용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