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1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