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사항1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6일(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공포)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 2021.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