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1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사내하도급 근로자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정 발표된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부분은 아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 2020.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