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신청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그리고 과세특례 신청에 대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을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 주택! 과세특례 주요 내용 ->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2022.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