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정 지급대상, 요건 완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도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9일(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함을 보도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 2021.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