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운영 규정 개정 : 대표팀 감독 선임, 회장 선거 그리고 K3-K4 선수 계약까지 핵심 내용은?
2024년 11월 12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소식이 공식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축협 운영 규정 개정 내용의 핵심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수정 그리고 K3-K4 선수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한축구협회 운영 규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대한축구협회(축협)은 국가대표팀 운영과 K리그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으로는 국가대표팀의 감독 및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 규정 개정은 한국 축구 발전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수정은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감안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과연 순수하게 개정된 절차되로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K3-K4리그 선수 계약 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변화
기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보면 협회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 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한축구협회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을 보면, 협회가 선임한 감독이 구단에 소속이 되었을 경우, 구단과 협의를 거쳐 선임을 확정하도록 절차가 수정되었습니다. 곧 축협의 권위를 낮추고 구단의 권리를 높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대표팀과 구단 간의 협력 강화를 더욱 강화하고, 구단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감독 선임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연과 지연, 학연의 영향이 강한 스포츠 분야에서 과연 순수하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K3-K4리그 선수 계약 의무화: 안정성 강화
이번 축협 운영 개정으로 K3-K4리그 선수 계약에 댜한 규정도 중요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25년 시즌부터 K3와 K4리그 구단은 모두 등록 선수와의 계약 체결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선수와의 계약 없이 등록만으로 리그 활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등록이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들의 고용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리그 운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솔직히 계약서도 없이 등록 만으로 리그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몰랐네요. 불안한 고용환경 속에서 항상 필사적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렀을 선수들을 생각하니 이번 개정 사항이 정말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K4리그 내 연봉계약 선수 보유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4리그 각 구단은 매년 연봉계약 선수를 1명씩 추가로 보유해야 하며, 2030년에는 최소 10명의 연봉계약 선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수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주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K4에서 K3로 승격한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 보유 기준을 처음부터 K3 기준에 맞추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승격 첫 해에는 5명의 연봉계약 선수만 보유해도 되며, 매년 5명씩 추가로 연봉계약 선수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구단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
이번 축구협회 운영 규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입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선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더욱 상세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일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그럼 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2일까지 선거운영휘원회가 구성됩니다.
- 후보자 등록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 축구협회 회장 선출은 2025년 1월 8일 선출됩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축구협회 회장의 임기 시작은 2025년 1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축구협회에서 발표한 운영 규정 개정안이 떨어진 축협의 신뢰도를 100% 회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운영의 강화와 K리그 선수들의 고용안전성을 크게 향상 시키고, 축협 회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이 잘 이뤄져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세계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