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중·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핵심 장학 제도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신청 기간과 자격, 지원 금액,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1.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장학금”이에요.
국가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필수경비)을 도와주는 제도이고 특히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즉 중·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더 큰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2. 2026학년도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장학금 신청 기간
- 2025. 11. 20.(목) 09:00 ~ 2025. 12. 26.(금) 18:00
- 신청기간 안에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12.26)은 18시까지만 가능
중요: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에 신청하면 “구제신청”을 쓴 것으로 간주되어,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자동 구제 적용됩니다.
- 서류 제출 기간: 2025. 11. 20.(목) 09:00 ~ 2026. 1. 2.(금) 18:00
- 가구원 동의 기간: 2025. 11. 20.(목) 09:00 ~ 2026. 1. 2.(금) 18:00
즉, “신청”은 12/26까지,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는 2026년 1/2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자격 정리)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포함)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가구 소득·재산·부채 등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몇 구간인지 결정)
- 성적 기준 충족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신청 + 가구원동의 + 서류제출) 완료
※ 단, 어떤 대학은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제한 대학”이 될 수 있어요. →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안내(공지사항)와 해당 대학 행정실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적 기준 (초보자용 핵심 정리)
| 구분 | 기준 |
|---|---|
| 신입생·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
| 일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백분위 80점 이상 |
| 기초·차상위 계층 | 12학점 이상 + 70점 이상 |
| 장애학생 | 성적 기준(점수·학점)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 점수 기준 미적용 |
| C학점 경고제 | 1~3구간 학생은 70~80점이어도 최대 2회까지 경고 후 수혜 가능 |
F 포함, 이수 후 포기과목도 포함해서 백분위 성적을 계산합니다.
졸업·초과학기자는 이수학점 기준 제외 (다만 수혜횟수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수혜 횟수 제한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장학금은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 2년제: 최대 4회
- 3년제: 최대 6회
- 4년제: 최대 8회
- 5년제: 최대 10회
- 6년제: 최대 12회
-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보통 8회 (5·6년제는 10~12회)
편입해도, 학교를 옮겨도, 같은 학생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이 전부 합산되어 관리돼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 구제신청
- 재학생은 꼭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2차에 신청하면 → “구제신청 1회 사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구제 적용됩니다.
- 따로 “저 구제신청 할래요/안 할래요” 선택 불가합니다.
단,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1차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학에서 증빙을 모아 재단에 요청하면 심사 후 예외적으로 구제 가능해요. (예: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 여행은 안 됨), 병원 입원, 군 입대 후 퇴소 등)
등록휴학에 대한 주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한 뒤 휴학(등록휴학)을 하면 → 복학 첫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합니다.
즉, “등록 → 장학금 받음 → 바로 휴학” 패턴은 다음 학기 장학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4.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
지원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항상 “해당 학기 등록금(필수경비) 이내”에서만 지원됩니다.
구간별 최대 지원 금액
| 지원구간 | 학기 최대 | 연간 최대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필수경비 범위 내) | 전액 |
| 1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 2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 3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 4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 5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 6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 7구간 | 180만 원 | 360만 원 |
| 8구간 | 180만 원 | 360만 원 |
| 9구간 | 50만 원 | 100만 원 |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250만 원이고 1구간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금(25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25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5.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체 절차 흐름
전체 흐름을 “학생 → 재단 → 학교” 순서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단계. 학생이 할 일 (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가구원 동의: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 → 재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휴대폰 인증 등으로 동의 진행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 (신청 후 1~3일 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대상자라면 홈페이지/앱으로 서류 업로드
신청상태는 “신청완료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2단계. 한국장학재단이 할 일 (심사 및 결과 통보)
- 소득 정보 조회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 행안부, 대법원 등과 연계
- 신규 산정: 가족관계·가구원동의 완료 후 약 8주 내외
- 계속 사용(이전에 이미 산정된 학생): 신청 후 1~2주 내외
-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여부, 수혜횟수 초과 여부, 등록휴학 등 제한사유 확인
- 선발 결과 통보: 재단 사이트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선발완료 / 탈락(사유 표시)”로 나타남)
3단계. 대학이 할 일 및 지급
- 대학이 재단에 학사·수납 정보 제공 (재학생인지, 등록금 얼마인지 등)
- 재단이 대학에 장학금 지급
- 1학기: 3월 중순부터 / 2학기: 9월 중순부터 (보통 격주 단위로 학교에 돈이 내려감)
- 대학은: 우선감면 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 우선감면이 안 된 경우 학교에서 학생 계좌로 개별 지급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많으면 대출 먼저 자동상환 후 남은 금액을 학교→학생에게 지급
6. 서류 제출,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
1)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
신청 후 1~3일(평일 기준) 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라고 뜨면 → 추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2) 자주 나오는 주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 확인용. 이혼·재혼·사망·입양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한부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 다자녀 가구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일 때: 부모 명의, 기혼이며 자녀 3명 이상: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재외국민·외국인 관련 증빙: 실종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공통 규칙: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제적등본은 예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보이도록 제출해야 하며, 정부24, 무인발급기, 온라인 발급 모두 인정됩니다.
3) 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버튼으로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앱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 로그인 → 서류제출 메뉴에서 업로드
- 우편은 기한 내 도착 실패 위험 때문에 가급적 지양합니다.
7. 자퇴·휴학·중복지원 시 “반환” 규칙
1)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 변동
장학금을 받고 난 뒤, 등록금을 돌려받는 상황(자퇴·휴학 등)이면 장학금을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환 방식: 대학 안내에 따라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전액반환”을 선택하면 수혜횟수 미누적
- “일부반환”은 그 학기의 장학금 수혜횟수 1회로 인정
2) 중복지원 발생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서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국가근로 + 학자금대출 등 여러 지원을 합친 금액이 등록금을 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 학기 심사기간 내에 중복지원 문제가 해소되면 재심사 가능합니다.



8. 꼭 기억해야 할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수혜 불가합니다.
- 정확한 대학명·학적 선택: 신입/편입/재입/재학/복학 등 잘못 선택 시 심사 지연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이중학적(동시에 2개 대학 재학)의 경우: 재단 지원은 1개 학적만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학부 과정에만 지원 (대학원, 학점은행과 중복 불가)
- 사회적 물의, 부정행위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심사 중지 +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됩니다.
9. 핵심 정리
| 질문 | 답변 |
|---|---|
| 언제? | 신청: 2025. 11. 20 ~ 12. 26 서류·가구원 동의: 2025. 11. 20 ~ 2026. 1. 2 |
| 누가? | 국내 대학 재학생(신·편입·재입·복학생 포함)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성적 기준 충족자 |
| 얼마나? | 소득구간과 등록금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
| 어떻게? | 학생 본인이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서류 업로드 재단이 소득·학사·수혜횟수 심사 → 대학을 통해 장학금 지급 |